검찰, 유동규 '배임' 추가기소... 김만배·남욱엔 영장청구
정영학 영장청구 대상 배제... '검찰수사 협조 때문' 관측
윤석열 측 "이재명 봐주기... 권력 굴복한 것" 檢 맹비난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4인방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수사 초기부터 협조를 해왔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범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대장동 개발을 통해 600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인물입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수익구조를 설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와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 추진 때부터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는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자문단에서 남 변호사보다 먼저 활동한 바 있습니다. 해당 투자사는 이강길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 개발로 바꾸는 과정에서 꾸린 자문단입니다.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 매일 출근해 이 전 대표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유명했던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수익 모형을 만든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추진하던 대장동 민간개발은 불발됐고, 이 전 대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회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1년 7월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를 맡고, 법인 이름은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로 변경합니다. 3년이 지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에 취임했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되자 화천대유와 함께 지금의 수익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정 회계사는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판교에이엠씨(AMC)의 공동 대표를 맡습니다. 판교AMC는 지난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이 이뤄지기 1년 전인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했는데, 당시 세웠던 사업계획서가 1년 이후 실제 성남시가 공개한 공모 조건과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와 남 변호사 모두 유 전 본부장과 공범으로 배임 혐의가 적시됐다. 정 회계사도 유 전 본부장의 추가공소장에 배임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지만, 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정 회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건 수사 초기인 지난 9월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때부터 녹취자료 19건과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읽힙니다.

다른 핵심 인물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반면 정 회계사는 피고발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사법 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 후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등이 배임 공범이란 요지의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겨냥해 "그 분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덧붙여 "(개발이익) 100%를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100%를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느냐"며 "할 이유가 없다. 상식선에서 좀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검찰의 이번 행보를 두고 "이재명 봐주기 꼼수"라며 "뻔한 눈속임이 통할 것 같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최지현 캠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와 여당이 '정책적 판단'이라고 서슬 퍼렇게 우기자, 검찰이 '정치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자신이 실무자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자백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아예 제외하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