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률 플랫폼 로톡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무혐의 결론
로톡, 변협 광고규정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공정위 조사 중
한법협 "공정위원장 면담 요청"... 공정위 "면담 기회 있을 것"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의 허위·과장 광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청년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한법협)가 공정위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면담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오늘(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자사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톡은 "공정위는 '조사 결과 로톡의 회원 변호사는 숫자는 3000명(지난 7월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신속한 조사 결과 통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며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고발 당시 변협은 "로톡이 사이트 등을 통해 가입 변호사 수를 3900명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 프로필 노출 변호사는 7월 23일 기준 1440여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로톡이 유료회원 변호사를 홈페이지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의도적으로 오인을 유발하게 하는 부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로톡이 변협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톡은 지난 5월 변협이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한법협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는 '광고의 방법·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금지한다"며 "대한변협은 사업자 단체가 아니라 보충적 입법권자의 지위에서 하위규범인 변호사 광고규정을 정한다. 대한변협 광고규정은 공정위·검찰 등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거의 모든 광고규정은 항상 특정 사기업에게 반사적 손해나 이익이 될 수 있다"며 "변협의 보충적 입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본다면, 국회는 변협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우려되는 하위규범을 보충할 권한을 위임했다는 부조리한 해석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정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 광고규정을 적용받는 동시에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가 큰 청년변호사들의 단체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는 것이 이들의 말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현재 사건 조사 중이고,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과 진술을 다 듣는 절차를 진행한 뒤에 판단을 한다"며 "조사는 통상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도 하고 진술조사도 하고 저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부여하고 자료제출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로톡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반면 변협에 대한 조사는 이어가자 법조계는 불만을 떠뜨리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변협이 로톡을 신고한 건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이고 로톡이 변협을 신고한 건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라며 "신고내용과 부서, 신고인, 혐의 등 사안이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저희는 저희대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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