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같이 살고 있는 동거녀가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는 등 학대를 한 1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오늘(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A군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출생한 지 4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중대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동거녀 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아들 C군을 성실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2심 재판부가 밝힌 양형사유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A씨는 오전 4시경 동거녀 B씨와 다투던 중 아들이 울자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놓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아들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었고,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B씨의 뺨을 15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군은 B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거절했다며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그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하는가 하면,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했다며 임신 7개월인 B씨의 배에 흉기를 대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B씨 또한 미성년자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들이 운다는 등의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동거하는 연인관계이고, 같은 해 11월 아들 C군을 출산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