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지위 격상 대한민국, 법제 행정 시스템은 '아시아 선도자'
신남방 핵심 교류국 등 "MOU 맺자" 선요청... 'IT 강국' 위엄 전파
제9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 포스트 코로나 행정 현황 재정비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이 있습니다. '법제처'입니다.

법제처는 올해 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을 만들고,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법령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 등을 하며 국민을 포용하는 소위 ‘K-법제'를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제시스템을 아시아 전역에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강섭 법제처장]
"많은 국가로부터 노하우 공유와 또 협력을 요청받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의 법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제도 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안건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제도 마련에 앞서 초석을 잡아주는 겁니다.

나아가 법령해석과 국가 간 법제교류 등을 주도하며 법치주의 국가의 핵심이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진국으로 지위가 격상된 우리나라의 법제 행정 시스템은 아시아에선 ‘선도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바라보는 아시아 국가들은 법제처로부터 대한민국의 법제 정보 시스템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신남방 핵심 교류국으로 떠오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은 법제처와 업무 협약까지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법제 업무 요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카다비아나 우카르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내무과장]
“인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규제 발전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규제 상황이 어째서인지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사업과 투자 모두에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절차를 개혁하는 게 주안점이 돼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가 체결한 MOU는 약 16개국 30여건에 이르는데, 대부분은 한국 법제처를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교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법제 행정 모범국답게 지난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 법제처 주도로 해마다 법제전문가 회의가 열립니다.

의제 역시 시기적 상황과 추세에 맞게 선정하고 있어, 외국 법제전문가들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레 탄 롱 / 베트남 법무부 장관]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다수의 아시아 법제전문가, 그리고 입법가들, 정부 관료들이 함께하는 명망 높은 연례 법제 포럼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회의가 진행됐는데, 오히려 장소의 제약을 극복하며 국내외 13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좋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이롭게 하려는 의지와 노력에는 국경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교류를 확대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고충을 나누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인 노력을 함께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아홉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난잡해진 체제를 재정비한다는 취지입니다.

[류준모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
“(대한민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이) 개인적으로 잘 구현되게 된 이유는 일단 저희가 IT 강국이기도 하고요...”

[김남철 교수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령정보 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저는 제가 쓰고 있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법령정보 서비스는 새계 최고 수준이라고...”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 각국이 당면한 행정·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알려주는 지침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내년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K-법제 시스템을 범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중심에 법제처가 서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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