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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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오늘(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온 리지는 취재진들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리지는 “무고한 시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초범이고 (피해자와)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까지 이렇게 처벌했으니 이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창호법이 시행됐고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만큼, 법원에서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공인, 연예인, 유명인의 경우 무형의 이익을 가지므로 알맞은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불이익을 받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했고 2018년부터는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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