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 법리 오해 없어... 무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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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장기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전직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2)씨의 상고심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택시에 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씨를 성폭행하려다 이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뒤 제주 애월읍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씨의 시신은 실종 7일 뒤인 2009년 2월 8일 발견됐지만,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부검 결과 이씨가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잘못 추정돼 장기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지난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했고, 동물실험을 통해 이씨가 실종 당일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박씨는 2018년 5월 경북 영주에서 검거됐고 경찰은 2019년 1월 박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앞선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청바지를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했다며 박씨의 청바지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증거들만으로는 박씨가 이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이씨가 제3자의 차량이나 택시에 탑승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임광훈 법무법인 영우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따라 위법한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증거가 사용이 안 되다보니 (혐의를)증명하는 부분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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