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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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률 플랫폼 ‘로톡’ 미탈퇴 변호사 200여명에 대한 본격 징계절차에 나섰습니다.

어제(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현재까지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1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휴면계정 등을 제외한 실질적 로톡 이용 변호사의 숫자를 직접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조위는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징계 절차에 넘기기 위해 이달 초 구성됐습니다.

특조위는 변호사들의 소명을 받고난 뒤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변호사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또한 징계 이후에도 로톡을 사용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중복 징계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변협은 지난 5월 3일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지난 5월 해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지난 6월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부당한 징계 절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로톡은 정부·수사기관에서 합법 서비스임을 인정받았다. 변협의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 위협에 적극 대처하면서 회원 변호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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