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자, 실제로 만나 싸우다 살인을 저지른 30대의 첫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오늘(2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합의 경과에 대해서도 어떤 노력을 했고 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매우 무거우며 유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해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흉기를 사용한 잔혹한 범행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해 1심 판결이 너무 가볍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됐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만나 바로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1심 판결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A씨 측 변호인은 추가 증인으로 A씨의 친척을 신청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사건과 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4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13일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0대 B씨가 게임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자신의 집 근처인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오라며 이른바 ‘현피’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찾아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현장을 잠시 이탈했던 A씨는 119구급대를 불렀고 구급대 지시에 따라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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