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부부는 서로 잘 맞지 않지만 아이들 때문에 10년을 살았습니다. 결국엔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인 제가 키우고 함께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 함께 살던 아파트는 제 소유로 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향후 혹시나 몰라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고 작성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얼마 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남편의 주장대로라면 그 합의서는 공증이 안 돼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남편과 재산분할 관련해서 협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상담자분께서는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계셨었는데 남편분이 그와 상반되는 행동을 하시면서 갑자기 소제기를 하다보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싶으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아내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내 소유로 하겠다고 해서 남편에게서 각서를 받았는데 이게 과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재산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부부간의 이런 확인서, 각서라는 제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할 때 본인을 끼리 나름대로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각서라든지 이런 합의서, 이런 서류들의 효력이 결국에는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효력을 판단하게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지금 사연주신 것처럼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는 각서가 만약 유효라고 하면 남편은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로 더 이상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각서가 합의서가 무효라고 하면 아파트를 아내에게 주겠다고 하더라도 역시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기여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상담자분의 입장에서는 남편분에게 각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부부사이에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작성이 되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일하시면서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김기윤 변호사= 실제적으로 보면 이혼소송 과정 중에 이러한 합의서나 각서를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재산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아내가 더 이상 남편과 살기 싫다, 이럴 경우 보통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실제 경험으로도 제가 변호사 하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못살겠다고 해서 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주겠다고 각서를 써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이혼이 아니라 혼인 관계 중에 재산분할 합의에 관한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상담자분처럼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 내지는 지금 각자 명의로 된 거 가지고 가자, 아니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기윤 변호사=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이혼에 대해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계속 재산이 증감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비로소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사전에 혼인관계 중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를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대법원은 모두 재산분할 협의는 무효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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