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아닌 정신병동 옮긴 병원... 대처 미흡" 靑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법률방송뉴스] 인천 한 대학병원에서 우울증을 앓던 중학생이 병원 건물 4층에서 추락한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병원의 관리 부실"이라는 비난의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이 올라오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8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서구 모 대학병원 건물 4층 휴게공간에서 중학교 2학년 A군이 지상으로 추락하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은 다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우울증으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군은 사고 당시 병원 측의 허락을 받고 휴게공간에서 산책하다가 추락했고, 다친 곳을 치료받기 위해 정신과 병동에서 대기하다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병원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유족 측 반발입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A군은 심한 우울증으로 과거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 있어 더욱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했으나 병원 측이 방치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A군이 추락한 후에도 병원 의료진은 응급실에서 치료하지 않고 정신병동으로 데리고 가 1∼2시간 가량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A군이 산책하던 휴게공간의 난간은 성인 가슴 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안전 조치가 없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망한 A군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이 ‘**대학병원에서 아무조치 못하고 세상을 떠난 친구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에 대한 병원의 과실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청원인은 "제 친한 친구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원래 몸이 안 좋은 친구였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토요일(23일) 퇴원을 해 저랑 만나서 놀려고 했는데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는 다리가 심하게 다쳤고 그것 외엔 외부에 외상이 없어서 응급실이 아닌 정신 병동으로 이송됐다”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신 병동에서 1~2시간째 수술 들어가기를 기다리다가 좋은 곳으로 떠났다고 한다”며 병원 측 조치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아무 조치 없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어떤 심정으로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걸까요? 조금만 빨리 그 어떠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 친구는 제 곁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라며 의료진들의 과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로 청원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족과 청원글에 대해 병원 측은 "추락한 A군이 지상에서 발견됐을 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아 일단 정신병동으로 옮겼다"며 "검사 절차를 진행해 수술을 준비하던 중 숨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병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로펌 나비 김윤미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를 위험한 공간에 혼자 방치했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의 경우 당시 의학 수준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당시 상황과 의료 수준에 비추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거나 다른 조치를 통해 이러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병원의 주장대로 정밀검사 전 외상이 없어 예측이 불가능했거나 응급실로 옮겼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없었다면 병원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본 사건은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며 A군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죄(형법 제266조, 267조)가 성립합니다. 

또한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별도로 병원과 의료진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되며, 손해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정해지는데 과실의 정도를 확인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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