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 검사에 구속영장 청구… 내일 오전 중앙지법 영장심사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소환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공수처가 밝힌 손 검사 영장청구 사유입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한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소환 조사 없이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는 올해 초 출범한 공수처가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관련자들의 소위 '키맨'들이 속도감있게 조사를 받았으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간의 지적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한편, 다른 사건 관련자들에게도 수사에 협조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피의자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손준성 검사 측 "공수처 구속영장, 심각한 우려와 유감"

관련해서 손 검사 측은 오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통보 시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 선임 직후 11월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공수처 측은 지난 22일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손 검사와 변호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출석불응 의사가 명확한 경우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지난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다가 내일 오전이 심문기일인데 갑자기 오늘 뒤늦게 영장청구 사실을 통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내일(26일) 오전 10시 30분 이세창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법조계 내부에선 법원의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성패가 갈리지 않겠냐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률방송을 통해 "만약 법원 영장이 발부된다면 아무래도 수사에 속도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그렇게 된다면 검찰 내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이 기각을 한다면 공수처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그것도 현직 검사에게 (청구)했다는 얘기가 되므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긴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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