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상한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인데 제가 특정 정당에 가입을 했다며 정당의 당비가 자동이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너무도 황당해서 해당 정당에 연락을 해 확인을 하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이 정당 당원 명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를 정당에 가입시켰는지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수사 결과 저를 당원으로 가입시킨 사람은 바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의 사장이었는데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정당에 가입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비가 자동이체 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셨어요. 굉장히 황당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담자분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아르바이트 업체 사장님,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이런 경우에 하게 되면 직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데,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내가 이력서를, 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내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4대 보험을 직원으로 처리하는 정보를 받았다고 하면 그 정보는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자가 사장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원가입증에 이 직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다 신청서를 써서 날인해서 만약 당원에 제출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직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장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될 수 있고 동의 없이 해당 목적 이외에 제3자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당원 가입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정당 측에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 하거든요.

▲박민성 변호사= 정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상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이랑 싸인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신청서에서 물론 거기에 대리위임장이 다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있다고 하면 당 입장에서는 당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당원에 가입하는 신청을 받는 사람과 서로간에 안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알면서 받았다고 하면 같이 이 사장과 형사적인 책임에 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과실로 확인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책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위자료 책임, 이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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