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7억원서 지난 6월 7.3억원까지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서울에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13~19평대(전용면적 40~62.8㎡)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만에 7억원대를 넘어섰습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서울 아파트 평형별 매매 시세 현황'에 따르면 전용면적 40~62.8㎡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시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3억7천758만원이었으나, 임기 말인 2021년 6월 현재 7억3천578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주로 방1~2개로 연식이 오래됐으나, 적합한 시세로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수요가 꾸준한 곳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 4년간 7억대를 넘어 서민주택대출(보금자리론, 실거래가 6억원 이하)조차 받지 못하게 된 실정입니다.

가령 성동구의 경우 2017년 6월에서 올해 6월 사이 중소형 평균 시세가 4억7천835만원에서 무려 10억 7천173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마포구도 4억5천922만원에서 8억9천520만원으로 9억원대에 근접했고, 3억6천941만원이었던 강동구도 2배가 오른 7억5천234만원에 달했습니다. 2억원대 였던 구로구·노원구·중랑구도 모두 5억원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중소형 평균 시세가 6억원이 넘는 자치구는 강남구 1곳에 불과했으나, 5년여가 지난 지금은 19개 자치구가 6억원 이상에 이른 실정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대출을 받아도, 서울에선 중소형 아파트를 찾기 어려운 겁니다.

평형이 늘어날수록 시세의 증가폭도 커졌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형(40㎡미만)대가 2억6천844만원에서 3억787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형(62.8~95.9㎡미만)은 5억1천969만원에서 9억5천240만원, 중대형(95.9~135.0㎡미만)대는 7억3천117만원에서 13억3천683만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대형(135.0㎡이상)은 14억6천105만원에서 22억362만원으로 더 크게 올랐습니다.

김 "문재인 정부 기간 서울에서 생애 첫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올라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용부담으로 돌아왔다"며 "작은 보금자리조차 수억 주택이 된 이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도 매년 적발이 늘고 있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 1만3천903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7년 7천263건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시도별 위반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5천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2천129건, 인천 920건 등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27조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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