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측 변호인 "마약 투약 유죄 부분 모두 인정... 양형부당으로 항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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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해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오늘(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황씨 측 변호인은 “마약 투약 유죄 부분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또 다른 혐의인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앞서 황씨 측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 및 지인들과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사흘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알려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대중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황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당시 1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이날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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