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무 시작 후 정신질환 발병... 피고인 책임 아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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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회복무요원이 장기간 중증 정신 질환을 치료하다 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척추질환으로 4급 병역 판정을 받고 지난 2017년 3월 사회복무요원 선복무를 시작한 A씨는 같은해 6월 군사교육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하지만 통증과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일주일 만에 퇴소했습니다.

A씨는 퇴소 후 치료를 시작했지만 2017년 10월 강박장애·불안장애, 2018년 10월 자폐성정신병증·우울증, 2019년 1월 충동조절장애·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또한 약물을 과다복용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병무청의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는 2017년 12월과 2018년 4월 A씨에게 날아왔습니다. A씨는 정신과 진단서와 의사 소견 등을 사유로 훈련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병무청은 2019년 3월 소집통지서를 다시 송부했고 A씨는 연기신청을 했지만 병무청은 연기신청을 이미 두 차례 했기 때문에 규정상 연기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병역처분 변경신청 절차를 안내했으나 A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2019년 5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거쳐 신경증적 장애로 5급 판정을 받고 소집해제 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시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처분변경 신청 안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소집에 불응한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작 후 정신질환이 발병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써, 병역법 8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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