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제목, 작성시간, 작성자 목록 공개하라" 황교안 전 대행, 관련 문서 '봉인'... 송 변호사 "대통령기록물법, 공개 원칙 규정"

 

 

[앵커]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공개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적, 오늘(7일) 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냈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쯤, 수백 명의 학생을 태운 세월호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들어선 건 첫 보고를 받은 지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5분.

이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지, 그동안 끊임없는 의혹과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청와대 기록물 일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30년 간 봉인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권한대행을 상대로 세월호 7시간 관련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은 송 변호사의 관련 문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 불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기록물에 대한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개 조항을 지켜야 할 것이고. 지정 행위, 흔히 ‘봉인’이라고 하는 이 지정 행위도 법의 엄격한 요건, 이것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라고 명백히 한정하고 있거든요."

송 변호사가 공개를 요구한 문건은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구조 활동과 관련된 청와대 문서의 제목, 작성시간, 작성자 등이 적힌 목록입니다.

송 변호사는 “해당 문건은 국가안전 위해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번 소송이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 접근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드업]

현재 의석 분포 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 행적 공개 여부는 이제 온전히 법원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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