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윤석열 '검찰수사' 고리로 전면전 양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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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캠프의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질타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며 "대검찰청 수뇌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한 혐의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도 공범이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먼저 △검찰이 김씨를 단 한 차례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하고 △김씨 영장에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준 돈 50억원을 뇌물로 적시해놓고도 정작 곽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윤 전 초장은 "최소한의 보완 수사도 건너뛰었다"며 "일부러 구속영장 기각 당하겠단 얘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사실을 들어 "중요 수사에 정보와 기록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쪼개기' 이송한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에 대해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이재명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소리"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변호사 출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국정감사장에서 이 발언을 유도한 사람은 이재명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분"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당연히 해야겠다"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사는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선 "법원과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2015년 기준으로 저희(성남시)는 예정이익의 71%, 4천400억원을 고정으로 환수했다"며 "민간사업자는 1천800억원 정도를 갖는 것으로 돼 있었다. 투자금액이 1조5천억원이니 그때 기준으로 봐 주는 것이 좋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검사 2명과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성남시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 산하 도시계획과와 도시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정보통신과 등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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