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저는 올해 10년 차 부부인데요.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남편이 초등학교 동창과 바람이 난 겁니다. 둘이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를 보니 잠자리도 계속 해왔던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가 둘이다보니 아직 이혼은 고민 중인데 그여자 동창생에게 상간녀 소송은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상간녀 소송은 이혼을 해야만 가능할까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상담자님 사연 어떠신가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일단 오늘 상담사례 중에서 가사사건이 2번째로 들어온 상황이어서 공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며칠 전에도 다른 변호사님과 얘기할 때도 결혼관계의 본질이 과연 애정관계인가 법률관계인가에 대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2가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 상간행위든 외도행위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져오죠.

요즘에는 형법적으로 다 처벌이 안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할 것 같은데, 민법얘기좀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저희가 간통죄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건 여전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드리죠. 이혼을 해야만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황미옥 변호사= 전혀 아니고요. 이혼을 하지 않아도 혼인행위 도중에 있었던 외도행위라든지 상간행위는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생길 것임은 충분히 추단을 할 수 있죠.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도 어떻게 하던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남편도 이혼소송 피고로 삼고, 상간녀도 피고로 삼고 하던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대신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금액이 훨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파탄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인가 아니면 혼인이 유지될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것은 정신상 고통을 추단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을 같이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만약 상담자분과 남편분이 이혼소송을 가게 된다면 당연히 남편분이 유책배우자겠죠.

▲황미옥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일단 이 건이 문제가 돼서 더 이상은 신뢰관계가 훼손돼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가장 주된 사유가 이 상간과 외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탄의 가장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이혼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혼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쌍방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 일방이 타방을 폭행했다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아니면 배우자 일방이 이 사안처럼 외도나 상간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위자료가 책정되는 것이 지금 현실 판결인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금 아이가 2명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아이와 양육권 문제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이 주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재산 분할 부분은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 쌍방의 기여만큼을 가르는 행위입니다.

기여도보다 더 적게 가지신 분은 상대방에게 받는 거고요. 기여도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기여도 측정은 굉장히 다양한 척도가 있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무조건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누가 더 애착관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더 경제력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애정관계를 쏟고 계속 지속적으로 양육을 해왔는지 등 수많은 사유로 양육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외도는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행동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말씀 해주신다면요.

▲황미옥 변호사= 상간녀 소송을 꼭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 진행을 하시길 바라고요.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진행해보면 진행해 보면 사실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분에게 위자가 됐을 것인가.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을 했을 것인가 대해서 글쎄요, 잘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소송을 통해서 상징적인 금액이라도 위자료 받고 싶닫고 하시면 진행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토대로 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고민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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