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A씨, 징역 5년…범행 도운 아내엔 집행유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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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현병에 걸린 딸을 10여년 동안 돌보다 외손녀 양육 문제를 걱정해 딸을 살해하고 이를 방조한 70대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아 온 40대 딸 C씨와, C씨의 딸을 부양하던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4월 20일 자택에서 아버지 A씨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또한 부부는 이날 밤 딸의 시신을 공터에 파묻으려고 했으나 제대로 옮기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C씨의 조현병이 심해지면서, 앞으로 자신들이 숨진 이후 아들이 외손녀를 양육할 방법을 1년간 논의한 끝에 C씨를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해 친딸 목을 졸라 살해한 점이나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10여년 동안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손녀를 보살폈고 노령인 피고인이 사망한 후 손녀 장래를 걱정해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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