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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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 지학순 주교 측이 지난해 내란선동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주교의 재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재심청구인(검사)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주장한 사안”이라며 “검사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재심에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재심법원이 재심개시결정 없이 사유를 발견하면 심리할 수 있다’는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 주교 측은 “지 주교가 받는 혐의들은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지 주교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실체적 심리 및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만 심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 주교는 1974년 8월9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선동,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을 받아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나와 재심 사유가 있다며 지난 2018년 3월 지 주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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