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산정 기준 조항, 자의적이지 않고 명확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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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권자 연령을 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7일) A씨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연령 산정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 17조 조항이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6월 15일 태어난 A씨는 지난 2018년 6월 13일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당시 ‘선거일 기준’ 만 19세가 넘지 않아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차별이 생긴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 A씨는 다른 OECD 국가에서 만 18세보다 어린 이들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선거법 17조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령산정기준을 정한 선거법 17조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이나 이후의 특정한 날로 정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할지에 관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구인 주장대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해당 법 조항에 비해 더 많은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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