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후 패널티 적용 가능해 소송 진행 어려움”
‘공시송달’ 제도 있지만 무용지물... 위장전입 꼼수도
“송달 효력 ‘발송한 때’로”... 전주혜 의원 법안 발의

▲신새아 앵커= 앞서 양육비 이행 법안이 마련됐음에도 '배째라'식으로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에 대한 심층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법안만 통과되면 모든 게 바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진성의 남성욱 변호사님 모시고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시키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과가 됐음에도 양육비 미지급 현실은 법안 통과 전, 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남성욱 변호사= 양육비 개정법에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할 수도 있고 출국금지 할 수도 있고 신상공개,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모두 다 감치명령을 받을 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감치명령이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치명령이 잘 나오지 않다보니까 그 뒤에 강화된 조치들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이런 모든 패널티들이 감치명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저희가 보도 드렸듯 감치명령을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이 양육비 미지급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소송 진행이 어려운 건가요.

▲남성욱 변호사=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일단 양육비 미지급 이행수단에 대해서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한 관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감치명령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감치명령을 신청을 하면 신청서가 송달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송달이 잘 이뤄지지 않고 공시송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재판에서 '감치명령이 나왔다'고 하는데 재판이 선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집행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다 보니까 미지급자의 실제 주소지를 모르면 집행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소지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6개월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6개월 지나가면 또 다시 감치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실거주지를 모르면, 결국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법 현재로써 없는 걸까요.

▲남성욱 변호사= 실거주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 따르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는 법원 게시판에 송달된 것을 올려버리는 건데요. 그런데 감치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신을 구속한다고 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이 쉽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큰 문제라고 보이고요.

다른 하나는 위장전입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보게 되면 허위로 주소를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양육비 채권자들이 양육비 채무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위장전입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사기관이나 관공서에서는 위장전입 자체를 크게 범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고 있거나 실제로 관할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게 문제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장전입과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상정됐다고 하던데요.

▲남성욱 변호사= 지난달 10일 정도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전주혜 의원이 발의를 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러한 송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사소송법이라든지 민사집행법상의 송달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발송송달로, 그러니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도달한 때’가 아니라 법원에서 ‘발송한 때’로 보게 하자고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앵커= 법안의 긍정적인 동기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남성욱 변호사= 그렇죠. 일단은 양육비 미지급자,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이러한 사건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송달이 도달하지 않고 단순히 발송된 것으로만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재판이 진행되거나 감치명령이 선고되거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상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다보면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것 자체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유기 또는 학대와 같은 범죄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 미이행자들에 대해선 그 이전에 이혼하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양육비 이행명령 등의 절차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하게 되면 감치명령도 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따라서 이미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 신상공개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고지된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로 인해서 지금 양육비 미이행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미성년자녀들의 복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좀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감치판결 이후에 대한 얘기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감치기간이 끝나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그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남성욱 변호사= 네. 신법상에 들어온 4가지 조치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출국금지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보면 양육비 미지급액이 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해요. 그런데 양육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40~60만원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 아니면 많게는 15년 가깝게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문제겠고요. 다른 하나는 출국금지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6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적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재가 되느냐가 다음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운전면허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운송기사라든지 버스, 택시 운전기사님 같은 경우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되는 것이고요.

신상공개 경우에도 공개하는 경우의 개인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만 공개하게끔 돼 있어요.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드파더스나 기존의 신상공개 사이트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지급자들의 사진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데 과연 이정도만 공개해서 신상공개라고 하는 게 ‘양육비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신상공개 같은 경우 신상공개 대상이 됐다고 해도 자신이 미지급한 양육비에 절반 정도 내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양육비를 내겠다’고 하는 계약서만 내면 신상공개 대상에서 빠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상공개 대상에서 쉽게 빠진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법률방송에선 꾸준히 양육비 미지급 관련 문제에 대해 관심 갖고 지켜보는 중인데요. 이행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큰 걸음을 나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금 더 촘촘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보이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LAW 포커스‘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관련한 기획보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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