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3년서 2심 10년으로 3년 감형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아내 몰래 초등학생 딸을 상습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여름부터 자신의 딸을 추행하고 이듬해부터는 간음하는 등 약 3년간 성폭력을 반복해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특히 아내가 외출했을 때 등을 노려 범행하다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이씨. 그가 범행을 시작한 당시 딸의 나이는 고작 10살이었습니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이보다 형량이 3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다만 3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인 점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심에서 추가로 4억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