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권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고발 취지입니다.

사세행은 오늘(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0여억원의 자금이 최기원 SK그룹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측에서 나와 킨앤파트너스를 거쳐 화천대유로 흘러간 점을 거론하며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SK그룹은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에 400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과 연루됐습니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사업 자금을 댄 곳으로, 화천대유 개발 사업의 3순위 우선수익자입니다.

윤 전 총장의 경우 윤 전 총장의 부친이 김만배씨 누나와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고,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세행은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소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이 소유한 주택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를 통해 매매된 것은 최 회장의 대가성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 회장이 미르재단 등에 사면 로비를 벌인 것을 알고도 불기소 처분하는 대가로 이익을 취했다"며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수사팀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사세행은 최태원 SK회장, 김만배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도 뇌물죄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에 대한 사세행의 고발은 이번이 21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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