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수사에도 막연한 정황뿐이라 손 터는 과정"

김진욱 공수처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법률방송 DB)
김진욱 공수처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의 관여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것에 대해 "(검사가) 관련됐으면 자기들이 기소하면 되지 왜 공수처에 넘기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30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과 회동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아마 장기간 (수사)했는데 처음부터 막연한 정황(뿐)이라 (검찰이) 손을 터는 과정에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범죄는 공수처 관할이어서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면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핵심 혐의는 공수처에 우선적인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이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는 현직 검사는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을 비롯해 여러 명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다른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습니다. 검찰 측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찰청 진상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열린민주당 최 의원과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윤 전 총장과 그의 아내 김건희 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의 성명불상자 등 7명을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2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비롯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웅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얼마나 치열하고 제대로 해서 수사하는 건지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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