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사 여부' 통해 혼인 생활 실체관계 있었는지 살펴봐야"

# 1년을 만나고 6개월 정도 동거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결혼의 전 단계 정도로 생각했고, 남자친구와도 가끔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흘러가는 수순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태도가 변해서 의심하다가 알아보니 외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결국 삼자대면을 했고 남자친구는 그 여자와도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근무가 많아졌다, 코로나 때문에 근퇴 조정이 바뀌었다 하면서 집을 비우거나 하는 일이 많더니 그게 다 그 여자와의 동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고 헤어지자고 합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이 너무 커서 처벌을 하거나 위자료라도 받아내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남자친구분과 동거하고 있었는데 법적인 혼인상황은 아니었어요. 혼인상태는 아니었지만 알고보니 다른 분과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굉장히 화나는 사연이네요. 동거하는 와중에 다른 여자를 만난 것만이 아니고 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면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남자분이.

▲양지민 변호사= 그러다보니까 사실 상담자분께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 위자료도 당연히 받고 싶고 억울하다는 기분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거 중인 상황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결혼의 전 단계다. 우리는 약혼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사실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구분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사실혼이라든지 약혼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송혜미 변호사= 일단 요즘에는 동거하는 커플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실혼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혼이든 약혼이든 혼인의사라는 것은 대법원이나 판례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의사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고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해서 영위할 의사를 의미한다고 아예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내가 얼마나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이런 개별 사례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또 워낙 다양한 걸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담자분께서 이 남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처벌이라고 하시면 형사적인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 것처럼 간통죄라든지 아니면 혼인빙자 간음죄라든지 위헌 판결을 받아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의사 여부를 봐서 사실혼인지 여부까지 판단해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실체관계가 있었냐. 혼인생활의 실체관계가 있었냐를 보게 되거든요.

무조건 같이 살았다, 동거했다 이게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견례를 치렀다든지 아니면 가족들 간의 공식적인 행사에 교류한다든지, 혼인신고만 안 한 거지 가족들의 결혼식, 장례식에 동반자로서 참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위자료를 결국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송혜미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일단 법원에서도 판결을 할 때 혼인빙자 간음죄는 위헌돼서 처벌되는 것이 없어졌지만 그것과 별개로 민사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부남이 혼인빙자로 꾀어서 이 여자랑 잠자리를 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도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께서 증거를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송혜미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견례를 했다거나 아니면 상견례를 예약했다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상견례를 넘어서서 결혼 준비까지 나아갔다면 청첩장을 찍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으셔서 ‘우리는 실체관계가 있는 관계였다.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연인끼리 만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위자료라든지 접근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정말 부부로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 역시도 나에 대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들을 잘 모아두시는 것이 향후 대응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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