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30.9억원 반환 안 해… 등록 말소해야 하지만 답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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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총 1천155억원의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5명이 여전히 임대 사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임대사업자 5명에 대해선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평균 230억9천525만원씩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들 임대사업자 5명은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말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이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이들 5명이 등록을 말소하지 않는다면 어느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긴 임대사업자들이 1원의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가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필요한 명단을 추려서 알리면 지자체에서 이를 말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토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이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 내역을 종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사업자 전면 공개, 등록 즉시 말소, 처벌 규정 신설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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