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패소액만 6천700억원 넘어… "파격 조치 필요"

정일영 의원실
정일영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대형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한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액이 3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조세소송 대응능력이 무기력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28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6대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은 △2016년 3960억원 △2017년 9487억원 △2018년 9315억원 △2020년 6781억원입니다.

특히 지난 한 해 6대 로펌이 대리한 외국인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2천23억원으로, 2019년 281억원에서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기준 전체 행정소송 중 국가가 패소한 경우는 전체 사건의 8.04%에 그칩니다. 일반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통계입니다.

하지만 대형 로펌이 대리한 조세소송의 경우 국세청 패소율이 23.1%에 달했습니다. 원고가 외국인일 경우엔 패소율이 31.67%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반 행정소송에 비해 대형 로펌이 맡은 조세소송의 국가 패소율이 3~4배에 이르는 겁니다.

매년 국세청이 주요 소송 대응을 위해 받는 예산은 100억원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상대 고액조세소송과 관련해 국세청이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허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 의원은 "전관으로 무장한 대형 로펌을 상대하기 위한 우수 인력 영입을 위해 파격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들 로펌은 승소 시 승소가액의 20~30%를 받아간다. 역량 있는 변호사를 국세청 소송 전담 변호사로 영입하고,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승소 시 승소금액의 1%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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