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검찰 고발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오늘(28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한변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 모든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성남시민의 이익으로 최대한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만 하는 공익상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자본금 3억5천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약 4천억원이 넘는 로또같은 배당금을 받아 간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속시원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물급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안에 대해 그동안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검을 통해 해결해왔다"며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안이 제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더 이상의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인 23일 한변은 지난해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협에 등록을 해야 변호사로서 정식 개업이 가능한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자문 등 변호사 업무를 처리하면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11월부터 화천대유의 고문을 받으며 월 1천500만원 가량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논란이 불거지자 고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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