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 자체가 불법의 소지 다분... 사기죄 해당될 수도

#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주식을 잘 한다고 소문이 나 주변 친구들에게 주식 종목 추천과 상담을 계속 부탁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2명과 선배 2명을 초대해 주식 리딩방을 만들었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다가 큰 금액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괜찮았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자 저는 결국 손해가 발생했고 거의 모든 투자금을 날리게 되었는데요.

저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한 4명은 저에게 원금을 돌려주길 요청했고 저는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투자계약서는 없는 상황이고 4명이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한 증거는 메신저 대화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은 지인분들에게 주식에 관해서 정보를 주고 어떤 종목을 추천한다는 주식리딩방을 지인들을 상대로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요즘 너무 많아요. 요즘 너무 많은 형사사건의 스토리입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지금 상담자분처럼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 사안이 굉장히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대처도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상담자분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질문들을 주셨어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대부분 투자가 엄청 큰 금액까지 맡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억 소리 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처벌도 굉장히 수위가 좀 높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은 본인이 주식을 잘 한다고 해서 그것도 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정보를 주는 형식이긴 하더라도 엄연히 그 돈을 맡아서 내가 불려주겠다고 하다가 다 잃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실제로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이렇게 투자 관련해서 사실 상담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도 많은 사건을 보셨다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주식을 추천하고 전문가가 아닌데 투자 상담을 해주고 이런 행위들을 법적으로 보자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주식리딩방 운영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사 투자 자문업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인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1대 1로 투자 자문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어떤 특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금 금융 관련해서 등록이 되고. 그리고 등록된 후에도 일정한 투자 자문이라든지 1대 1 자문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기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기가 되려면 기망행위에 속아서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되는데 “나는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한 명의 금액을 받아서 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명의 금액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약간 본인이 주식을 잘 한다는 것에 대한 과장이 약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이 안 나면 처음에는 약간 돌리시거든요 돈을. 그런데 그게 잘 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게 다 기망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기로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경우에 증거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일단 투자 상담을 받은 지인 4명이 실제로 상담자분을 고소하고 “내 돈 다 돌려받아야 되겠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면 상담자분이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대부분이 있는데요. 있으시고 그렇게 저희가 돌려막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웬만하면 원금을 합의를 최대한 많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실형이 결정되고 금액이 많이 피해가 보전되면 될수록 집행유예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투자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으로 다 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셔서 수사관을 설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내가 이거 분명히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가상의 일을 가지고 설득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송이 들어오시면 최대한 원금까지는 합의를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피해금액을 잘 보전해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부분이겠다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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