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음주 후 사고 낸 혐의... 검찰, 징역 1년 구형

리지 인스타그램 캡처
리지 인스타그램 캡처

[법률방송뉴스] 만취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첫 재판이었지만 리지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을 들은 리지는 최후진술을 통해 "음주 사고로 피해 입고, 좋지 못한 기억 갖게 된 기사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무고한 시민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이어 "사고를 일으킨 저 자신이 정말 무섭지만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 더는 사건 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에 대한 잣대가 엄격한 사람"이라며 "평생 수치스러울 것 같다. 스스로를 사랑해왔지만, 이 사건 이후 자책만 하며 살고 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해달라"라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리지 측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음주 추돌 사고로 부상당한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리지는 취재진을 통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실망시켜 죄송하다" 등의 말을 전한 후 법원을 떠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경 리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 0.1%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리지는 걸그룹 출신임에도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해 온 가운데, 특히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을 혐오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사건으로 많은 비난을 샀습니다. 

2019년 드라마 종영인터뷰에서 리지는 "음주운전을 발견할 때 가장 분노한다"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제2의 살인자다. 음주운전 차량을 보면 112에 바로 신고한다"고 말한 것이 최근 다시금 회자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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