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2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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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오늘(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형이 줄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낼 것을 요구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정한 인물들을 앉힌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에 관여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선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환경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공기관 임원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한 혐의도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원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못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국장을 좌천시킨 혐의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임원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점을 모른 채 공공기관 임원직에 지원한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의 지시 없이 공무원이 이같은 일을 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김 전 장관은 청와대나 환경부가 공무원 내정자를 정한 적이 없고 내정자 지원행위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한 것이라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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