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임시국무회의 의결... '입법영향분석' 제도 근거도 마련

[법률방송뉴스] 오늘(24일)부터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와 과징금 등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한 행정기본법 하위법령이 시행됩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3장 19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유사 제도에 대한 기준,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행정법제위는 올해 내 출범 예정이며, 법제처장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은 정부위원과 위촉 위원 50명 이내 구성으로, 민간 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합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행령안에는 특히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집행 실태, 실효성, 규범적 타당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에 따라 법제처가 분석 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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