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10월 28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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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