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대상 설명·명시 의무 엄격하게 판단해야"

[법률방송뉴스] 상해보험 내용과 약관 등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22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넘어져 목을 다쳤고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A씨는 보험 계약을 들어놨던 B사에 보험금 6억여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A씨가 가입한 첫 번째 계약은 특약 사항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나머지 4건의 계약은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초 계약에 해당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먼저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약관은 A씨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시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의 보험은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따라 지급 의무가 없지만,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알고 있지만, 이를 넘어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사의 설명 없이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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