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만원 선고... 2심 "명예훼손 아냐" 결론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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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회사 인사담당자가 소속 직원의 징계회부 사유가 적힌 징계절차 개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에 적시된 내용이 공적인 측면이 있기는 해도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문서에는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회사 명예를 손상했다는 등 개략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돼 있어 단순 절차 사항만 공개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단지 징계절차에 회부됐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같은 사실이 공개될 때 피해자가 입을 피해 정도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서가 게시된 장소는 회사 구성원 외에 협력업체 직원 등 외부인도 빈번히 왕래하는 곳"이라며 "회사 내부 공익을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공개방식이나 게시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시설관리업체 인사담당자인 최씨는 2019년 7월 전기관리 업무 담당자인 A씨가 동료와 마찰을 빚자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절차 개시가 결정되자 최씨는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 소집 일자와 징계회부 사유 등이 적힌 인사위원회 참석 공문을 건물 관리소장을 시켜 건물의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문서 수신인이 피해자로 특정돼있고 문서에 인사위원회가 소집됐음이 적시돼 있는데다 징계절차 진행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 이 문서를 게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징계에 회부됐다는 사실은 회사의 공적인 절차이고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면서 "문서 내용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 도모라는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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