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식불가분 원칙’ 이유로 국내 주식선 불가
주식 대량거래 시 ‘예탁결제제도’ 필요... 법률상 차이

▲신새아 앵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16일)은 소수점 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소수점 단위 주식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죠.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소수점 단위의 주식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주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1주당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예 사지 못하거나, 몇 주 사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 종목 대신 다른 종목을 사기로 결정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소수단위 거래입니다. 원래 위와 같은 소수단위 거래는 미국과 영국의 일부 증권사가 제공하던 서비스였으나 국내에서도 관심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영·미권의 증권사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해외주식에 대하여만 2019년 말 부터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것을 이번에 국내주식에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방금 국내 증권사들이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긴 했는데 왜 해외주식에 대하여만 허용을 해왔던 것일까요.

▲차상진 변호사= 이는 우리나라의 상법 상 주식불가분의 원칙이 있고 이에 따라 주식은 1주 이하로는 나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식은 동일한 단위로 나뉘어진 회사의 지분으로서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1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떠한 주주는 해당 주식이 지분 1%를 나타내고, 어떠한 주식은 5%를 나타내거나 하면 주식의 대량거래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주식은 다른 주식에 비하여 많은 의결권을 보유한 주식을 탄생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하나의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황금주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여 지배권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은 주식 1주를 최소한의 거래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결국 제도적인 문제였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주식회사 지분의 최소단위가 1주라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영국, 미국의 경우에는 가능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허용이 안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주식회사 지분의 최소단위가 1주라는 것은 외국도 대부분 동일합니다. 이는 회사법의 특징 때문이기도 한데요, 상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한 나라가 선도해서 법률을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이를 참고하여 자신들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과거에 프랑스의 경제력이 좋을 때에는 프랑스회사법을 많이 참고하다가, 미국의 경제력이 좋아지면 미국의 회사제도를 참고하여 입법하는 식이죠. 이러한 경향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높아졌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들이 자신들의 산업을 발달시키고 외부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 때문이죠. 다만, 이러한 주식이 대량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증권예탁결제제도가 필요한데요, 이 예탁결제제도의 법률적 구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발행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중앙예탁기관에 예탁하면, 주주들이 증권회사를 거쳐서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예탁기관 - 증권회사 - 주주의 관계를 신탁의 법률관계로 구성해왔고, 우리나라나 독일,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예탁의 법률관계로 구성해왔는데요.

신탁의 법률관계에서는 주주는 직접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가 주식을 보유하게 되나, 예탁의 법률관계에서는 주주는 직접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미의 스타일에서는 오히려 주주가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의 증권보유는 일종의 증권회사의 서비스로서 소수단위로 판매한다는 접근이 보다 쉽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존에도 주가가 너무 오르면 액면분할을 하여 보다 투자자들이 쉽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고는 있었잖아요. 소수단위 거래의 경우에는 다른 점이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우선 액면분할을 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액면주식의 경우 정관도 변경하여야 하며, 등기도 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소수단위로 거래되는 주식의 범위입니다.

액면분할의 경우 모든 주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모든 주식이 분할되어 가격이 내려가게 되지만, 소수단위 거래의 경우 일부 수량에 대하여만 소수단위로 거래를 하고, 대부분의 수량은 완전한 1주, 즉 온주의 형태로 거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여건에 따라 온주를 거래할 수도, 소수단위거래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액면분할을 발행회사가 결정했는데, 발행회사는 아무래도 증권거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어느정도의 물량을 어느정도의 단위로 분할하면 좋을 지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수단위거래는 증권사가 어느종목을 어느 단위까지 나누어 팔지 정할 수 있으므로 시장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다만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일정한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점이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우선, 이제 조금씩 제도를 만들어 가는 단계이므로 처음에는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식 매수주문을 취합하여 증권회사가 온주로 만든 후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문취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온주와 같은 실시간 거래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법은 소수단위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 개정을 기다리면 너무 늦게 되므로 우선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하며 필요한 개선점을 정리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수단위 거래가 되면 투자자들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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