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책, 통신책 등 역할 나눠 활동... 총책 김모씨 등 7명 기소

김모씨 일당이 재배하다 적발된 대마. 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김모씨 일당이 재배하다 적발된 대마.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다크웹'을 통해 국내에 직접 재배한 대마를 유통한 범죄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크웹이란 구글과 네이버 등 일반 검색 포털사이트로는 접근할 수 없고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오늘(15일) 다크웹 마약 유통 조직 총책 김모(39)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별개 대마 판매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다른 조직원 2명도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반복적으로 대마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도시 외곽의 인적 드문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해 공급하는 재배책, 도심 주택가 인근에 마약류를 숨겨 두는 배송책, 여러 다크웹 사이트에서 광고를 통해 모집한 매수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의 위치를 알려 주는 통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43회에 걸쳐 2억3천만원 상당의 대마 1천992g을 판매하고 대마 33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재배 중이던 대마 약 300주(30㎏)를 압수하고, 이들이 대마 판매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얻은 약 3억9천만원의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공범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