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해당 서비스 종료... 지난해 11월 서비스 시작한 지 10개월 만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법률 플랫폼 '로톡'이 형량예측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사필귀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15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오는 30일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형량예측서비스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1심 판결문 약 47만건을 토대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형량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이 로톡의 설명입니다.

로톡은 "지난 5월 3일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서비스 종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대한변협 광고규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개인·법인 등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지 못합니다.

"이는 정확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한 조항"이라는 것이 로톡의 성토입니다. 로톡은 "대한변협은 '형량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로톡에서의 변호사 참여를 금지함에 따라 변호사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법률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톡의 이같은 입장 발표에 대해 대한변협은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는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 종료는 당연한 것"이라며 "대한변협 광고규정 때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협은 "형사사건의 형량은 행위의 동기,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가담의 정도, 상대방 행동의 법적 성질과 범위, 양형기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로톡의 형량예측서비스는 부정확한 예측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량예측 프로그램은 예측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사이트 하단에 '내 사건, 함께 고민할 변호사가 있습니다'라는 알선 메시지와 함께 몇 명의 유료 회원 변호사들이 노출된다"며 "일부 영역에서는 단 한 명의 변호사만 특정돼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로톡은 명백히 온라인 법조브로커 역할을 해오던 형량예측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변협의 광고규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협과 로톡, 양측이 검찰 고발과 공정위 신고, 헌법소원 제기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협의 적법한 규정 적용을 탓하는 로앤컴퍼니의 행태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법률서비스 정착과 법조계의 공공성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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