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국 판사 2천900여명 대상 '재판 중계' 설문조사
헌법상 '공개 재판'이 원칙... 대법원 규칙에 의해 촬영 등 제한
"국민 알 권리 vs 사생활 등 노출"... "재판 공정성 vs 여론재판"

 

 

[앵커] ‘LAW 인사이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대법원이 전국 모든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무슨 설문조사인가요.

[기자] 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 전국 2천900명 넘는 판사들에게 설문조사 이메일을 발송했는데요. 재판 중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앵커] 재판 중계요.

[기자] 네, 대법원은 어떤 재판인지는 특정하지 않고 재판 중계, 그러니까 재판을 TV로 방송하는데 찬성하는지, 찬성한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등에 대한 설문을 보냈는데요.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는 설문 항목입니다.

대법원은 9일까지 설문에 회신을 보내라.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염두에 둔 설문인 거 같은데. 재판 생중계, 사실 외국에선 이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조건이나 제한이 있긴 하지만 50개 주 전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 사건인데요, 1995년 당시 심슨의 재판 전 과정이 TV와 라디오로 생중계 됐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와 중국 등도 하급심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은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공개 재판’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재판 공개와 중계, 이게 다른 개념인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제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도 마찬가지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에도 명시된 원칙인데 중계를 못했던 것 뭣 때문인가요.

[기자] 네, 대법원 규칙이 근거로 작용했는데요.

대법원 규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판장이 녹화나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허용되는 촬영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당시 언론의 촬영이 재판 시작 전 약 2분가량만 허가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규칙이야 대법원이 결정하면 바꿀 수 있는 건데, 해당 규칙이 공개 재판 원칙을 천명한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은 그 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대 피의사실이나 사생활 노출, 재판의 공정성·신뢰성 대 여론재판·마녀사냥 가능성 등, 상반되는 고려해야 할 가치가 많아 일도양단이 쉽지 않은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공인 중의 공인이고 피의사실이야 이미 전 국민이 다 아는 마당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중계를 포함한 공개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판사들 사이에서도 우세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전 국민이 TV로 지켜봤는데, 박 전 대통령 재판도 TV로 볼 수 있을지 판사들의 판단,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LAW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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