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어놓고... 맹견 마스크 안 하고... 배설물 안 치우고
지난해 서울 11개 한강공원서만 동물보호법 위반 '3만 8천 건'

 

 

[앵커]

‘개 뺑소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줬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내빼는 것을 ‘개 뺑소니’라고 한다는데요.

법률방송 ‘LAW 투데이’ 현장 기획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오늘은 애완 동물 또는 반려 동물을 기르는 자세와 예절, 이른바 ‘펫티켓’ 얘기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한강 여의나루 시민공원입니다.

주말을 맞아 강바람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조그만 애완견 포메라니안부터 위압감이 있어 보이는 경호견 도베르만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부분 목줄을 하고 입에 마스크를 한 대형견도 있지만, 간간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도 눈에 띕니다.

주인 손을 벗어나 한참 달아나 버리는 개가 있는가 하면, 장난 치며 노는지 싸우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자기들끼리 뒤엉켜 있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개 주인들에게야 마냥 사랑스런 ‘반려견’ 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은선 38세 / 서울 구로동]

“저희 아기들만한 개도 있고 어떨 때는 저희 애들보다 큰 개도 다니는데 저도 모르게 애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데리고 나온 강아지가 공원 사람 다니는 길 한복판에 배변을 했는데, 뒤도 안돌아보고 그냥 가는 개 주인도 여전히 있습니다.

[스탠드업]

반려견을 공원이나 도로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오면서 이같이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주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데려나온 경우엔 과태료가 최고 20만 원,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엔 최고 4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반려 동물 가족 천만 시대’, 더불어 급증하는 동물 유기도 막고, 잃어버렸을 경우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박승진 / 서울시 동물보호과 주무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그리고 안 키우는 분들 전부 다 배려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의 한 근린공원에 서울시 단속반과 함께 나가 봤습니다.

좁은 산책길에서 개 목줄을 풀어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책로며 잔디밭이며 여기저기 방치된 개 배설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강태구 71세 / 서울 둔촌동]

“혹시나 저 개가 나를 확 덮치거나/ 또 개가 가지고 있는 병균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옮진 않을까...”

목줄도 그렇고, 배설물을 치우라는 것도 그렇고, 인식표도 그렇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단속과 계도에 짜증은 기본, 버럭 화까지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입니다.

(구청에서 안내장이랑 경고장이 나갈 거예요.)

“아니 그니까 난 몰라요. 아임 쏘리 쏘리 쏘리. (버럭) 아니 글쎄 하지 말라니까 진짜. 그러지 말아 진짜...”

특히 개 목줄은 나를 위해서도,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고 데리고 나온 개가 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에 치거나, 운전자의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청주에서 2살배기 아이가 놀이터에서 목줄이 풀린 개에 물려 숨지는 등, 잊을 만하면 목줄 풀린 개나 마스크를 하지 않은 맹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 주인이 ‘전과자’가 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이형찬 변호사 / 법무법인 수호]

“반려동물이 타인을 물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 형사적으로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지적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시 11개 한강공원에서만 ‘반려견’ 목줄 미착용, 용변 미처리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무려 3만 8천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스탠드업]

나한테는 생의 동반자라는 의미의 ‘반려견’ 이지만 다른 누구한테는 무섭거나 그냥 귀찮은 ‘개’일 수도 있습니다.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개티켓’이라고 비난하는 말까지 있다는데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생각한다면, 반려동물과 생활하더라도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주변을 배려하면 어떨까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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