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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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디빌더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 인터넷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한 뒤 B씨에게 7만8천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그는 2달 동안 43차례에 걸쳐 다수에게 89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같은해 6월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지난해 4월께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게 하는 등 총 5건의 폭행 및 상해 혐의도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테로이드 판매액이 2달간 890만원에 이르고, 10개월간 2명에게 상해를, 3명에게 폭행을 가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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