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장관 권한 벗어난 부당 처분"
법무부 측 "법률상 불이익 발생하지 않아"

[법률방송뉴스] 찬 바람이 불던 지난 겨울, 이른바 '추윤갈등'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을 당시, 이 사태를 가장 극에 치닫도록 했던 사건은 바로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직무배제'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여러 이유를 들어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를 청구했고, 윤 전 총장은 곧바로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었는데요. 

바로 오늘(10일), 윤 전 총장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무부가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김해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지난해 11월 25일]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른바 '추윤갈등'이 절정에 달하던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의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내렸습니다. 
 
법무부가 직무배제 당시 내세운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입니다.

이 때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 처분에 윤 전 총장은 곧바로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오늘 오전 법무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가리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열린 서울행정법원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윤 전 총장은 출석 의무가 없어 오늘은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변론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윤 전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며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징계사유 자체부터 다툼이 있었고, 이번 사안은 엄연히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 남용이라는 겁니다. 

[이완규 변호사]
"징계처분 이후에 징계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결에서도 여러 가지 징계 사유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깝게 혐의가 없다거나 불문처리가 됐을 정도로 징계처리 당시에 징계 사유가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당시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하면서 곧바로 직무정지 명령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해도 일반 검사와 달리 총장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게 이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완규 변호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나 직무정지 처분이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이에 대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직무정지는 징계 처분을 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으로 신분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미 징계가 내려져 소송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오늘 소송과는 별도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판단을 지켜보고 판결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 징계취소 소송은 오는 16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어 다음 달 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의 선고는 다음달(10월) 15일에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해당 결과가 윤 전 총장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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