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등기 등 입증해야 소송 진행 가능
현 소유자 선의·무과실 점유 시엔 취득시효 적용

▲신새아 앵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10일)은 조상의 숨은 땅을 찾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이윤우 변호사(IBS 법률사무소)= 네, 만약 모르고 있던 조상의 숨은 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조상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찾는다는, 일명 '조상 땅 찾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상땅 찾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만약 조상의 부동산을 알게 된다면 돌려받을 순 있는건지 등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상 땅 찾기에 관하여 자세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앵커= 저도 조상 땅 찾기를 들어보긴 했는데요, 변호사님 조상땅 찾기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윤우 변호사= 네, 조상땅 찾기란 말 그대로 조상이 소유하던 부동산입니다. 어떠한 연유로든 부적법하게 소유자가 변동되었고, 조상의 상속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해하실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려보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상이 사정을 받아 소유하게 된 부동산에 관하여 6·25 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소유자가 없는 무주 부동산을 국가 등이 소유자로 등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조상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후손이 상속인으로서 그 부동산의 타인 등기를 말소 또는 자센에게로 이전등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상의 부동산을 찾는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부가 소실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면,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윤우 변호사= 네, 사실 오래전의 권리관계가 문제되는 것이다보니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보니 조상땅 찾기 소송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조상이 소유하고 있었던 점, 그 부동산에 국가 등 타인의 등기가 되어 있던 점, 그리고 자신이 조상의 상속인인 점을 각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해당 부동산을 조상이 소유하고 있었던 점은 당시가 보통 일제강점기 시절이라 당시의 등기부라 할 수 있는 토지조사부에 조상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타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은 현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고요.

끝으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자신이 조상의 상속인이라는 점은 족보나 제적등본 등을 통해서 토지조사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조상이고, 자신은 상속받은 후손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어렵긴 하네요. 그런데 오랜시간이 지나면 취득시효 제도로 타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조상 땅 찾기에서는 어떤가요.

▲이윤우 변호사= 말씀하신 부분이 조상땅 찾기의 상대방 즉, 현재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대표적인 항변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듯 조상땅 찾기의 사례를 보면 무주 부동산에서 국가로 등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득시효가 가능하려면 소유하게 된 자가 선의, 무과실로 점유 또는 소유하게 된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해당 부동산에 소유자가 있는지, 무주 부동산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선의,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 또한 아무리 무주 부동산을 국유재산법상 국가로 등기가 되었다고 할지라고 상속인 등이 있는 부동산은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간혹 국가가 소유자로 등기를 하고 또 다른 제3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었고, 이 제3자에게는 선의, 무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 무효의 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등기 이전을 한 국가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청구 등을 통하여 가액을 보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조상에게 자신도 모르는 땅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이윤우 변호사= 사실 조상 땅 찾기라는 것이 조상에게 자신도 모르는 부동산이 존재하던 사실을 알게 되어야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국가 지적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위 지적전산망을 통하더라도 조상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조상이 소유했다고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조사부를 발급받고, 족보 등을 통하여 조상의 이름 등을 확인한 뒤 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국가 등 타인으로 등기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곤란한 절차 때문에 조상 땅 찾기가 아직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정의적 차원에서 조상땅을 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앵커= 네. 요즘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상 땅 찾기 재산조회’ 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적 대책이 활발이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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