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상품 추천, 단순 광고 아닌 '중개' 해당"
"금융소비자 편익 줄어" vs "금융소비자 보호하는 것"

▲신새아 앵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개인 간 온라인 금융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요즘 금융플랫폼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금융위원회가 금융플랫폼 일부 서비스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관련 내용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이후부터 금융플랫폼이 펀드나 연금, 보험, 카드 등 다른 금융사의 상품을 추천할 수 없게 했다고요.

▲장한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한을 받는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입니다.

이들은 간편하고 안전한 송금 서비스 제공을 내걸고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들에게 다른 금융사의 펀드, 연금, 보험 등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플랫폼사들의 이러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의 목적이 단순 '광고'가 아닌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가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개'에 해당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김영근 / 금융위원회 사무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 자체가 단순히 광고판으로써 정보제공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판매의 주체로써 적극적으로 판매에 개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개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이나 신용대출처럼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영근 / 금융위원회 사무관]
"자동차보험 같은 의무보험이나 신용대출같이 구조가 단순한 차별화가 크지 않은 상품일수록 판매망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순한 구조의 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을 수 있다..."

▲앵커= 금융상품 중개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투자 서비스도 제한한다고요.

▲기자= 네, 카카오페이의 경우 앱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등과 함께 '투자' 서비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미등록 중개'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영근 / 금융위원회 사무관]
"특정 업체에 대한 영업을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이기 보다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영업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단순화, 사례화 해서 현장에서 중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걸로 이해해주셨으면..."

▲앵커= 중개 금지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네, 일단 금소법은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등 잇단 펀드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3월 제정되고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금소법은 '미등록자의 금융상품 판매 중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소법 제24조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금소법 제67조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소법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사들은 이달 24일까지 중개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앞서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은 지난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이른바 '온투법'이 시행을 앞두고 테라펀딩과 같은 P2P 업체와 제휴를 맺고 투자상품을 소개해주는 서비스를 종료했고요. 토스의 경우 부동산 소액투자 및 소액 분산투자 서비스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러한 제재가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만 줄어든 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기자= 금융위는 이러한 제제에 대해서 단순 광고든 중개든 유권해석적인 부분을 떠나 "금융소비자 권익 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를 우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상품이 금융사가 아닌 플랫폼의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고 그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렵다는 우려도 반영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영근 / 금융위원회 사무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치 금융상품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금융소비자를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 같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추천이나 연계, 판매 서비스는 최근까지도 이뤄졌는데요. 금융당국이 중개에 대한 기준을 최근에야 내놨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계도 기간 종료 2주 전에 갑자기 그동안 해온 영업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혼선도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중개 행위에 유의하라'고 안내했고, 지난달 일부 시정 대상 업체와 핀테크협회 측에 문제 소지가 있음을 전달했다"며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본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하루빨리 금융플랫폼을 둘러싼 논란들이 해소되고 관련 법안들이 정착됐으면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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