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7대 2의견... "급여 비용 고려 요소들 사회·경제적 여건 따라 변화 가능"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 계산 기준을 법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헌재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하는지 묻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적절한 급여제공이나 과잉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먼저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한정된 재원으로 이뤄지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며 “급여비용을 정할 때는 요양보험의 재정 수준, 가입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 구체적 산정방법이나 항목 등을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고 해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지급받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천여만원을 환수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법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에 유보한 것으로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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