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근로복지공단 상대 장의비 지급 청구 소송서 승소 판결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내이사 겸 대표였던 A씨는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대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는 2018년 7월 손아랫동서인 B씨에서 A씨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인 B(손아랫동서)씨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사 운영과 관련해 비교적 고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업무에 관해서는 A씨가 B씨에게 보고했고, 의사 결정은 B씨가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씨가 A씨를 고용한다는 내용의 ‘전문경영인 근로계약서’를 썼고, B씨가 회사의 최대 주주인 데 반해 A씨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