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외국의 법률플랫폼 규제동향' 보고서 발간
"변호사는 상인 아냐... 영리 활동에 공익적 기능도 수행해야"
"어느 나라나 '브로커'는 불법... 법률플랫폼 논란 벌어졌다"

[법률방송뉴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사이의 갈등이 식지 않고 있고, 양측은 서로 공정위 고발에 나서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재를 자처한 법무부는 "로톡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이전 "불법 소지가 있다"는 과거의 유권해석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된 상황을 초래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오늘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법률플랫폼 이용과 관련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입법조사처가 오늘 '외국의 인터넷 법률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대명제 속에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단 "변호사는 판사, 검사와 함께 법조삼륜의 한 축을 담당한다"며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단순한 영리적 활동을 넘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고 전제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일반 상인이라고 그러면 광고내용이나 방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기업이라든가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데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상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업자 등록하고 다 해도요. 단순한 상인 지위가 아닌 것이죠.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 마디로, 법률플랫폼을 규제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고 압축했습니다.

"외국 또한 법률플랫폼과 관련해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 및 변호사협회 내부 윤리규정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됐다"며,

"특히 법률플랫폼의 알선·주선·추천 등 단순광고를 넘어선 연결행위 및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은 윤리규정이나 세부지침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합니다.

이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경우 변호사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이용을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일본도 유명한 변호사 소개 사이트 벤고시닷컴, 미국도 아보(AVVO)라 그래서 변호사 등급을 매기고 추천 숫자에 따라서 그것을 하다가 제재를 받았거든요. 이런 나라들도 변호사 소개해주거나 광고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다 마찰을 빚었습니다, 변호사협회나 이런 단체하고요."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법률플랫폼의 변호사 추천에 대한 대가 지급을 금지합니다. 미국 연방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사망 또는 상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변호사 소개에 대한 대가지급을 금지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광고' 내용 자체를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중개·주선 행위에 대한 대가지급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범위·내용 등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법률플랫폼에 대한 규제 자체를 완전히 방치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일본도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그렇고. 예를 들면 변호사단체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연방변호사협회에서 아예 룰, 모델, 규칙을 만들고 독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광고 내용이 엄격하거든요."

이어 대한변협의 지위에 대한 설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 '변호사법'은 변호사 의무와 관련된 회칙을 대한변협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회칙을 위반할 경우의 징계 범위는 가볍게는 견책부터 무겁게는 영구제명까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어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은 물론 이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법률플랫폼들의 운영 형태 또한 간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변호사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단할 수 있고, 변호사와 잠재적 의뢰인 사이의 접점을 넓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들 맨 위에 '프리미엄 변호사' 올라오고 너무 과하게 광고를 하게 되면 변협에서는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변호사 광고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업자다 보니까 최대한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죠."

큰 틀에서는 변호사법을 개정해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의 유형과 방식을 구체화하고, 대한변협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세부규정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한변협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각 나라별 변호사 시장 구조도 같이 비교해야 적절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변호사 포화상태에 처해있어 법률플랫폼은 규제가 아닌 금지에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윤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미국에서는 변호사 외 다른 유사직역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지금 변호사 시장 구조를 살펴보시면 (변호사가) 4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포화상태에 빠진 시장이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법률플랫폼의 착취까지 가세된다면 이 시장 자체가 무너질 것이 명확하거든요."

로톡 측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법률플랫폼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법률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입장에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변호사 시장을 영리 목적의 사기업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입법조사처의 의견처럼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면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형태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고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국세청 홈텍스처럼 대한변호사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돼야..."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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