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도입 후 재범률↓... 훼손 후 적절한 대처 시급
“관리인력 확충, 압수수색 등 적극수사 권한 확대 필요”

▲신새아 앵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3일)은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그 대안이 정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져오신 내용부터 간략이 설명해주시죠. 

▲이윤우 변호사(IBS 법률사무소)= 네, 최근 성범죄자인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두명의 여성을 살해한 끔찍한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과연 전자발찌의 효용성 및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관하여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자발찌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앵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못했는데요, 변호사님, 이 전자발찌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윤우 변호사= 전자발찌란 사회에 나온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이 장착된 발찌를 부착하여 관리 감독 감시를 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다른 범죄자보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하여 2008년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면서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전자발찌가 쉽게 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윤우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자발찌는 주방용 칼이나 심지어 미용가위로도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재질을 강화해왔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은 해마다 10건 이상이고, 올해만해도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는데 아직도 2명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전자발찌의 재질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네요. 이번 살인사건에 관하여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윤우 변호사= 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쉽게 끊을 수 있는 전자발찌의 실효성이 있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해보면 전자발찌가 도임되기 전의 성범죄 재범 사건이 14.1%였지만, 제도 도입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1.3%로 재범률을 낮추었다는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발찌를 훼손 또는 끊을 수 없도록 재질을 강화하는 것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하여라도 추후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발찌가 훼손된 경우의 대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살인사건 또한 훼손된 후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전자발찌의 재질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번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재질이 강화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는 훼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라면 결국 훼손 후의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앵커= 사실 대처라고 한다면 관리인력 확충이라는 대안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어떤가요.

▲이윤우 변호사= 이번 사건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하여 많은 곳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관리인력 확충과 압수수색과 같은 적극적인 수사 권한의 확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석이 이루어진바와 같이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4천명을 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281명에 불과하여 관리 인원의 확충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압수수색 권한을 살펴보자면 우선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 수색 등은 영장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영장주의의 예외로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범죄현장의 경우에는 긴급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사후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두 번째 살인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라도 경찰에게 적극적인 수사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데,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다거나 범죄현장을 발견한 것도 아니어서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의 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근거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는 대부분 범죄를 저지를 것이 쉽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긴박하게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절차를 밟아 대응하기에는 범죄를 막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전자발찌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거주지 등 자택을 압수 수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거나, 적어도 수사권 부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 마련 등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영장주의라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이 피해자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공익적 측면에서 무리한 대안이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행히 법무부 등 정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효성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들리는데요, 하루빨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각됩니다.

▲앵커= 네. 사건 발생 이후 저희도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지적됐던 미비점들이 보완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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