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질적으로 직접 거래... 공인중개사법 취지 위반"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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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중개를 의뢰받은 아파트 전세매물을 자신이 직접 계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개인 공인중개사인 임씨는 지난 2019년 10월 중개의뢰인과 직접 아파트 전세계약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씨는 자신의 남편 A씨의 명의로 보증금 3억9천만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했고 임씨는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차인란에 자신의 남편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1심은 임씨와 그의 남편은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인 점, 임씨가 해당 아파트에서 A씨와 실제로 거주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으로는 직접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전 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해 희망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어 공인중개사법 직접거래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임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한 것은 아니고 임씨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임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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